한국당, ‘1호 법안’만 표결 참여…신보라, 자당 대표로 ‘찬성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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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전원 발의한 1호법안
대표 발의한 신보라 의원이 대표로 투표, 총 154표로 가결
신보라 "與, 일방적으로 본회의 밀어붙여 한국당 참석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강력 반발해 의원 전원 본회의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법안 1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도 표결에 참여한 법안은 청년기본법이었다.

청년기본법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시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으로,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 전원 발의에 동참한 의미있는 법안이다.

신 의원은 이날 저녁 예정시간보다 뒤늦게 열린 본회의에 청년기본법이 표결에 부쳐지자 나홀로 본회의장에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신 의원은 법안 표결 전 토론을 신청해 “어제 청와대 하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학살은 충격을 줬다. 이에 한국당은 본회의를 연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안 질의 등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제안을 묵살하고 본회의를 강행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학살을 자행하고 이를 규명하자는, 최소한 야당의 제안마저 거부하고 본회의를 강행하느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밀어붙여서 한국당은 본회의 참석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집권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신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하나 제가 이 분들을 대신해 찬성표결에 임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 법이 청년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은 한국당이 발의한 지 1000여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54표를 얻어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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