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윤리경영 파수꾼’ 준법감시위 내달초 출범…“경영진 법 위반 관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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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인사
외부 독립기구로 삼성 주요 계열사 7개 준법경영 감시 역할
계열사 이사회 의결 거쳐 내달 초 출범

삼성그룹의 윤리·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초 출범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윈회 구성 및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인원 수는 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총 7명으로,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내정됐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내정했다”며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권유해 수락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7개사의 준법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7개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으로, 위원회는 이들 계열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김 대표는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하여 설치되는 기구”라며 “관계사들에 대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법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특히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위원회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외적인 소통 창구로 삼을 것”이라며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달 말까지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출범일은 밝히지 않았으나 “내달 초순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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