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곤 전 회장 인권침해 주장에 “불법 출국 사실 불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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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상·도쿄지검 차석검사, 이례적인 새벽 회견·성명 자청 반박

카를로스 곤 닛산 전(前) 회장이 8일(현지시간) 자신의 도주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사법제도를 문제삼고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의 주장에 맞서 국제사회에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정당성을 알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이 불법으로 일본을 출국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곤 전 회장의 도망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신병 인도를 위해 레바논 정부를 비롯한 관계국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은 9일 오전 0시40분께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곤 전 회장에 대해 결백하다면 일본에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내외를 향해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운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떠드는 것에 대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면서 “주장할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공정한 형사 사법제도 아래 주장을 하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곤 전 회장이 장기 구금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재판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받아야만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곤 전 회장이 부인 면회 금지 조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아내 등과 면회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산케이는 모리 법무상이 일본의 주장을 신속에게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극히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사이토 다카히로(齋藤隆博) 도쿄지검 차석검사도 9일 새벽 성명을 내어 “곤 전 회장의 회견 내용은 자신의 행위를 부당하게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곤 전 회장의 범행은 적절한 수사를 거쳐 소추된 것으로 닛산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소추라는 주장은 불합리하고 완전히 사실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곤 전 회장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제휴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HK는 도쿄지검이 곤 전 회장의 도주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라면서 성명을 일본어와 영어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본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8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뒤 “일본 사법제도는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도주를 정당화했다.

그는 검찰의 필요에 따라 장기간 구금이 계속되고, 변호사 입회 없이 검찰 조사가 이뤄졌으며 더 오랜 기간 아내와 접촉이 금지된 것 등을 일본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들었다. 곤 전 회장은 일본 검찰이 닛산과 프랑스 르노간 경영통합을 막기 위한 닛산 간부들과 결탁했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지난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그외 닛산 투자자금과 경비를 개인 용도로 부정 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과 재구속을 수차례 반복하다 지난달말 보석 도중 일본 법원의 승인 없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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