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내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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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야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고,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주택임대소득#소득세 신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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