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8차 직접 수사한다…“신속하고 철저히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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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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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진동 2차장검사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을 가졌다.©뉴스1
수원지검 이진동 2차장검사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을 가졌다.©뉴스1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직접수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연말까지 법원에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이진동 2차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 여부 의견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수원지법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이날 브리핑은 검찰이 수사본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받은 이후 가진 첫 공식 브리핑이다.

이 차장검사는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에 대한 재심청구 의견서를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받았다”며 “한 달이 다 되는 시점에 재심개시 결정 여부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조속히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윤씨가 지난 4일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수사촉구 의견서’를 변호인단을 통해 접수해 전담조사팀을 구성,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담조사팀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부터 형사6부장을 중심으로 형사6부 전담조사팀 6명이 조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화성 8차 사건이 이춘재의 소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윤씨가 이 사건의 진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직접조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씨가 해당 사건의 범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과거 수사관들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볼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해 향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최근 접수했다.

다만 이 의견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국과수 감정 관련 의혹 등 윤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검은 대면조사 등 직접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56)를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조치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춘재는 11일 오후 3시부터 검찰의 1차 대면조사를 받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태안읍 진안리(현 진안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모양(당시 14)이 성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1989년 7월 농기구센터 수리공이었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되면서 모방범죄로 결론이 났고, 윤씨는 청주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수감됐다가 2009년 8월 출소했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윤씨가 당시 사귀던 애인이 떠난 뒤 여성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4일 화성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그동안 화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8차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윤씨는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최모 형사로부터 3일 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1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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