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인진쑥 에센스’ 제조일 논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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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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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측 “소비자 신뢰 회복 계기로 삼겠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아직 진행 중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 중인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 중인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측이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낫다. 검찰이 4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블리’의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은 지난 4월경 불거졌다. 쇼핑몰에서 판매된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제품의 제조일자가 구매일자 이후 시점으로 표시된 것이 발견되면서다.

부건에프엔씨는 “한 소비자가 부건에프엔씨 측에 거짓 제보를 했다고 실토하며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화장품 제조일자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비롯해 임블리 및 블리블리 브랜드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또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다수 유포되어 기업 입장에서 유무형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결과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진쑥 에센스를 사용한 후 피부질환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3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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