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발주하고 셀프자문… 법원 “법제처 국장 파면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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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연구용역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에 맡긴 뒤 이른바 ‘셀프 자문’을 수행한 전 법제처 국장이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한모 씨(57)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제처 등이 발주한 법령 관련 연구용역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등에 맡겼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한 뒤 자문료를 받았다. 한 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한 씨가 4년 동안 법제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문료를 받아왔고 그 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유죄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 판단을 인정한다”며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셀프 자문#법제처#국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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