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졸속처리 안돼” 박홍근 “국회통과 지연 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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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개정안’ 놓고 설전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개정안 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지금에서야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위 ‘타다 금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서다.

개정안은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한 법안으로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자) 기사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행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렌터카 기사를 단기로 알선하는 형태로 도심을 이동하는 타다는 개정안대로라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이날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 부분 본말이 전도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연내에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타다 금지법#렌터카#이재웅 대표#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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