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제도 허점 이용 국내 은행 돈 7억 빼돌린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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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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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된 갈치(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범죄에 사용된 갈치(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스1
수입신용장 제도의 허점을 노려 국내 은행 돈 7억4000만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수산업체 대표 김모씨(43)와 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인 한국인 양모씨(59)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7억4000만원 상당의 품질 좋은 갈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갈치 인수를 거부하는 수법으로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김씨는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평소 거래하던 양씨와 짜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김씨가 국내 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수입을 요청하면, 수출자 양씨는 사료용으로나 사용할만한 질 낮은 냉동 갈치를 구해서 갈치 포장 박스 맨 윗단에만 품질 좋은 갈치를 얹어서 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출했다.

양씨가 이렇게 포장해 수출한 갈치를 국내에서 받아본 김씨는 각본대로 수출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갈치의 인수를 거절했다.

김씨는 국내 은행에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갈치의 품질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내용의 거짓 이메일을 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세관은 전했다.

수입자인 김씨가 중국 수출자에게서 사기를 당했다며 수입물품의 인수를 거절 하자,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준 국내 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갈치 대금을 중국에 있는 수출자 양씨에게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자를 대신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수입신용장 제도는 수입물품의 서류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은행이 수입대금을 대신 결제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으나, 관련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자 세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세관은 중국으로 빼돌린 은행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 일부가(한화 3억6000만원 상당) 환치기로 국내로 송금돼 자금세탁까지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무역 제도의 허점을 알고 교묘히 파고들어 국내 은행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자금세탁까지 한 무역 전문가들의 범죄”라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은행들이 있으면 무역 관련 범죄의 전문 수사 기관인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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