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홀로 두고 외출해 음주… 결국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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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남겨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28)와 아내 B 씨(28)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4월 18일 오후 6시경 자택에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하고 외출해 아내를 만나 저녁을 같이 먹었다. A 씨는 오후 8시 반경 귀가했으나 PC게임에 몰두하느라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B 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지인들을 만나느라 외박했다.

다음 날 A 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생후 3개월#아동학대 범죄#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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