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7→15년…“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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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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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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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아기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이 참작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징역 2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A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A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A양은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A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A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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