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친구 집단폭행 사망…10대 3명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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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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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새벽 친구를 폭행한 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나가는 피고인들. 사진=뉴시스
6월 9일 새벽 친구를 폭행한 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나가는 피고인들. 사진=뉴시스
친구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군(18)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군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B 군(18)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군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적절한 시기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 군 등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A 군 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군 등 10대 4명은 6월 9일 새벽 친구 C 군(19)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5월 C 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 75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C 군의 원룸 보증금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C 군의 상처와 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했고, 물을 채운 세면대에 C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직간접적인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바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C 군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다 C 군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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