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총장들 “대학재정 이제 거의 씨가 말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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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통해 비용절감해야… 사립대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하라”

교육부는 사립대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 축소와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에 이어 적립금 실태 감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대학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대학별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립대의 현 등록금 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등록금 동결 여부를 대학 재정 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을 크게 올리는 대학의 적립금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15일 등록금을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 인상하겠다고 결의하자 ‘감사 검토’라는 강경책을 언급한 것이다.

대학이 연구나 건축, 장학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적립금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자체 적립금을 사용한 뒤 등록금 인상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손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대 총장들은 “재정 상황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약 718만 원이다. 2008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입시전형료 인하와 입학금 폐지 같은 정책 등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15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참석했던 지방대 A 총장은 “지금 대학 재정은 거의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렵다”며 “당장 등록금 인상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결의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총장들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B 총장 역시 “반값 등록금, 강사법 도입,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이 사립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자율 등록금 인상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립대가 내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나 올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올해 각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 인상했다면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2% 이내의 등록금 인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사립대#등록금 인상#대학적립금#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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