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기다릴게”…신임 여경 성희롱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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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7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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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선배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 ‘모텔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 ‘사랑한다’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세지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을 보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쯤까지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이 기간 후배 여경 B씨의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볼을 꼬집거나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두사람의 관계 등을 볼 때 보통의 경우 사람이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신임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했다”며 “A씨의 성희롱 행위가 오랜 기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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