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정당”…체험 업체 2심도 패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7일 08시 00분


코멘트

"미래세대 위해 보호돼야…중대한 공익"
"환경당국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가능"

해양생물 전시와 돌고래 체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환경 당국을 상대로 한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환경 당국의 수입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주식회사 A 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이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 국제 및 국내사회의 동향과 자연생태의 변화 등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종전에 A 업체 등에 대해 큰돌고래 수입허가를 해줬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구속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서는 이 같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업체는 해양생물 전시, 돌고래 체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큰돌고래) 수입 허가신청을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같은 해 9월 수입허가 거부처분을 했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당 종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 A 업체의 경우 타 국내 수족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최근 야생돌고래 보유 업체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는 추세인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A 업체는 ‘야생생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 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반발했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적색 목록상 큰돌고래는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 관심 단계인 점,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Ⅱ에 포함된 종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종인 점, 해양동물 전문가들이 큰돌고래의 수입은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타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했다는 사정은 그 업체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앞선 1심은 “야생생물보호법은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는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자연 생태의 변화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생물의 멸종 결과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분야의 특수성에 비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서는 가능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해당 큰돌고래는 일본 다이지 지역에서 야생포획된 것인데 이 지역에서는 2000여 마리의 돌고래 떼를 만에 몰아넣고 며칠 동안 가둬놓은 상태로 어리고 예쁜 돌고래를 선별한 뒤 어미 돌고래로부터 떼어놓아 포획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도살하는 방법으로 큰돌고래를 포획하고 있어 그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할 뿐만아니라 큰돌고래 1마리를 포획하는 과정에 수많은 개체가 희생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상 멸종 위기 등급이 가장 낮은 최소 관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적색목록 중 큰돌고래에 관한 부분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자료를 기초로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어서 현재까지도 이 같은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