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판 연기신청→법원 ‘불허’…예정대로 18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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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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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은 전날 1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씨의 7차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에서 진행된다.

고 씨가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한 사유와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지검이 지난 7일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자 대비 차원에서 연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 2개의 살인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자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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