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정경두·정의용 검찰 고발돼 …“北주민 사지로 몰았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6시 12분


코멘트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과 관련해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정의통일법률모임)이 11일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과 관련해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정의통일법률모임)이 11일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정의통일법률모임)이 11일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통일법률모임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상대로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방조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를 저버린 뒤 국민이 모르게 북한으로 송환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인 방조에 대해서는 형법상 살인과 종범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단체를 주도한 박선영씨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대한민국 법 체계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한데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송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의 귀순의사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LL월선 선박·선원 관련 처리 매뉴얼에는 현장 퇴거(추방), 귀순, 송환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흉악범죄자 여부를 떠나 추방형식으로 북한 주민을 북측에 인계한 적은 없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