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원장 추천’ 서울 법원도 한다…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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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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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구지법서 서울동부·대전지법 포함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더욱 확대해"
법조경력 22년·법관 경력 10년 이상 등 제한
법원행정처, 12월23일까지 추천결과 받기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직접 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이 시범 실시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0년 정기인사 관련, 서울동부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첫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바 있다.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구지법에서는 추천을 받은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다만 의정부지법은 법원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존에 추천되지 않았던 장준현(55·22기)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2020년 정기인사 때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더욱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규모 및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이번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법원장 후보 추천도 소속 법원 법관들이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는 후보자 요건이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시범 실시 대상 법원 소속 법관 추천이 원칙이나, 다른 법원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

아울러 반드시 3명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토록 했고, 단수 후보 추천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봐 받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법원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법원장 보임은 2020년 1월31일께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 정기인사 발표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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