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명예훼손’ 2심도 승소…500만원 배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7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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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허위보도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7일 탁 위원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탁 위원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행정관 부임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쓴 책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책은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이다. 그는 저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며 여중생의 성관계 경험을 암시했다.

탁 위원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높아지자 “모두 픽션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신문은 2017년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에 실었다. 해당 기고문은 별개의 인물이 이번 논란으로 과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떠올랐다며 탁 행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다.

이에 탁 위원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탁 위원의 일부 주장을 수용,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트위터 기사의 경우 140자 단문으로 생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트위터의 특성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 링크를 누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며 “해당 언론사는 암시를 방지하는 장치 없이 ‘아픈 상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등 부분만 발췌해 올렸다. 트위터만 본 사람에게는 탁 위원이 그 기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읽으면 탁 위원이 기고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암시됐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탁 위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배상금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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