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 성추행하고 때리고…청주 공무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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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6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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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를 성추행하고 때린 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 씨(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청주시 모 사업소 6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수차례에 걸쳐 동료 여성 직원 B 씨를 성추행했다. 또한 2017년 11월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여성 직원 C 씨를 때리기도 했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청주시 감사부서는 A 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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