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농성하는데 쳐다봐서” 회사간부에 욕설한 노조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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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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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문제로 회사 간부에게 욕설을 한 노조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충남 금산에 있는 공장 옆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문제로 천막 농성을 하는데 회사 간부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다가가 “감시하러 왔냐. XX 우리가 사무실 감시하면 좋아하냐. 더 쳐다보면 가만 안 있어 XXX”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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