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내사 안해? 사찰 발각될까 걱정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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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서 '조국 지명 전 내사' 주장해
검찰, 즉각 반박…"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 반복"
현직 검사 "내사하지 않고 정경심 기소 어려워"
"내사 부인 이유, 속내 발각 걱정돼서인지 의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전 내사를 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이 이를 전면 반박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안을 유 이사장과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 A씨에게 한 발언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 검찰 내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내사를 했는지, 사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누군가가 고소, 고발해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정경심)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게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해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다”며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사 여부는 검찰이 해당 기록을 공개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진 검사는 끝으로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조 전 장관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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