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속행공판 출석…“내년 2월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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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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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1일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축 없이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으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감기 기운이 있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닦기도 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론은 늦어도 내년 2월경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말 또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미국 로펌 자료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피고인신문을 할지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지난 6월 각 쟁점별 변론을 끝내고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뇌물 액수를 추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심리가 지연됐다.

이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쟁점별 변론 종료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관련 증거를 계속 보충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로써 뇌물 사건 외 기타 사건에 대한 증거 제출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오늘 이후 제출한 자료 서면은 모두 참고자료로만 취급된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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