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 공직자 자녀 대입도 전수조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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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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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5/뉴스1 © News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 만연해 있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이제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이 이제 분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번 특별법은 총선 이전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될 수 있게 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만약 이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특별법 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 등의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이라는 그동안의 거짓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처럼 공수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공수처가 조국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가짜개혁’”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만 죄인을 추국하던 ‘의금부’를 만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개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국스러운 ‘위선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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