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 외교관들, 美 관료 만날때 사전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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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겪는 제한에 대한 대응 조치…위반하면 제재할 것”
중국 정부 “외교관의 면책 특권 보장한 빈 협약 위반이다” 주장
NYT “무역전쟁 중인 양국 관계 악화 조짐”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이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에서 두 번째)를 바라보고 있다. AP 뉴시스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이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에서 두 번째)를 바라보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 또는 중국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 관계자, 교육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반드시 미국 국무부에 사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중국이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다루는 방식을 감안한 대응 조치”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외교관과 업무 관련 이해 당사자의 만남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에 주재 중인 미국 외교관들은 업무와 관련해 중국 측 인사를 만나기 전에 중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허가까지 얻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년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규제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외교관 또는 대사관 관계자가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제재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뉴욕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들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외교관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규제는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한 조치”라고 밝혔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 본인과 가족은 타국의 사법 관할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중국 대사관은 또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국 외교관은 물론 영사관 직원도 업무에 따른 현지인 접촉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무부의 이번 조처로 인해 무역전쟁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욱 팽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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