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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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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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최순실 씨(63·개명 최서원) 등 박근혜 전 대통령(67)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사건에서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영비리에 대해선 별도 재판으로 진행됐다. 해당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부당 임대, 서미경 씨 모녀 ‘공짜 급여’ 지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뢰자(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 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형량 감경 사유로 든 것이다. 모녀 ‘공짜 급여’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롯데 측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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