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자 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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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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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진료 중에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 디지털 카메라로 환자 A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를 받다가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황 씨를 체포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황 씨의 카메라에서 A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황 씨는 재판부에 “환자에게 환부를 보여주기 위한 진료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황 씨는 A씨를 진료하면서 의사(意思)에 반해 음부를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황 씨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촬영 전 A씨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A씨의 항의에 촬영사실을 부인했다”며 “황 씨에게는 A씨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보아 고의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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