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망했는데 보육료 ‘꿀꺽’한 어린이집…눈먼 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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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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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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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이 사망했는데도 보육료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그동안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같은 사례들을 찾아 근절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내년 예산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재정누수는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에 따라 총1854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한달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보육료가 계속 지원된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의 등급을 차하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급평가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다른 예는 저소득층에 대한 단열·창호 교체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다. 시공업체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구를 사업대상으로 넣은 뒤 허위 공사 사진을 제출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타 썼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이전 1000가구를 시범삼아 현장점검 하던 것을 6000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전력이 있는 시공업체는 사업대상 추천권도 배제한다.

농어촌에서도 이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2년동안 각각 따로 수산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시민이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귀어귀촌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농업직불금과 건강보험 등 정보를 서로 연계하며 중복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귀어귀촌 자금 지원자에게는 퇴직 여부 증빙자료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이미 다니던 회사에 신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거나, 등유를 사서 난방용으로 써놓고도 화물차 주유용으로 쓴 것처럼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등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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