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일 檢출석 않고 재입원… “장시간 조사받기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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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5년전 두개골 골절 후유증… 3일 조사때도 어지럼증-구토 증상
조치 받은뒤 이르면 5일 檢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4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입원한 뒤 퇴원한 정 교수가 약 한 달 만에 재입원한 것이다.

정 교수는 3일 오전 9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경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4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A4 용지 반쪽 분량의 글을 배포했다.

변호인 측은 이 글을 통해 “정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fractured skull)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 이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 사고는 BBC 등 영국의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뇌 기능과 시신경 장애로 조사 시 검사의 눈을 마주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는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간 주변에 밝히지 않아 왔으나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시급하고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받는 게 좋지 않겠나. 건강 상태로 쉽지 않았다. 조치를 받은 뒤 이르면 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 교수가 6급 장애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조국 법무부장관#정경심 교수#검찰 조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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