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법정서 “나는 공산당” 횡설수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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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상담 중 임세원 교수 살해한 혐의
1심, 징역25년에 위치추적기 20년 부착
검찰 "2심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 요청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 최후 진술 과정에서 느닷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 공판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던 박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받자 “짧게 하겠다”며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자 박씨는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씨 모친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모친은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저질러서 너무나 죄송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죽을 죄를 졌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들이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적응을 못 해 왕따와 폭력을 많이 당했다”며 “여리고 착하고 벌레 하나 못 죽이고 아이들한테 항상 양보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입원한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이 사건도 거기서 촉발된 것 같다. 이 사건이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칼은 아들이 겁이 많아서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정신과적인 사고에서 촉발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모친이 울먹이며 증언을 하는 내내 눈을 감고 모친을 쳐다보지 않았다. 박씨는 재판 중에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도 했지만 소동 없이 법정을 떠났다.

박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유족들이 임 교수의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11월 초 제5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자 인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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