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男…SNS에 살인영상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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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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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5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다섯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살인 사건을 다룬 영상물을 대거 게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지난 29일 경찰에 구속된 A 씨(26)는 2012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지난해 10월부터 몇 달 간 ‘캐리어 가방에서 발견된 한인여성 토막 시신’, ‘일본 꽃뱀 살인마’, ‘일본 3대 미제사건 콜라 독극물’ 등 국외 살인사건과 ‘20년간 미제 이태원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 전말’,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보성어부 살인’ 등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등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게재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살인 사건이나 미스터리 관련 영상물을 반복해서 보면서 폭력 등 범죄에 무뎌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생활 중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등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폭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 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당시 둘째 의붓아들 C 군(4) 역시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 B 군과 C 군을 지난달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한 달 만에 B 군을 살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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