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日공사대리·무관 불러 엄중 항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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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로 15년째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
외교부 미바에 정무공사, 국방부 타츠야 무관 초치
레이더조사·지소미아 종료 韓 책임 기술 철회 촉구
정부 "명백한 우리 영토…관계개선 전혀 도움 안돼"
"무력중돌시 日 전투기, 독도 출격에도 단호히 대응"

정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일본 공사대리와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 미바에 다이스케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招致·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책임이 한국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 심의관은 신뢰관계 훼손과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측이라고 지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도 일본 국방무관인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해자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 공군 자위대 전투기 출격을 시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한 부정적 기술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 측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번 엄중 촉구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가 승인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은 15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매년 항의의 뜻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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