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조국 자녀 학생부 유출 진상조사 후 엄벌 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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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도구로 개인정보 유출…교사들 우려와 분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출자 엄벌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그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학생부가 유출되고 공개돼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학교현장 교사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전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공받은 정보를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법을 인용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자를 처벌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 철저한 조사로 불법 유출자를 가려내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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