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른다”만 76회 이상 언급…조국, 국회서 위증하면 처벌 될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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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저로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딸 조모 씨(28)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 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 박사를 통해 A 박사 동료인 B 박사 연구실에서 일을 했다. 조 씨는 3주 인턴과정 중 이틀간 ‘반짝 인턴’을 했지만 B 박사 모르게 A 박사가 학교의 직인 없이 서명을 해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 실험을 연결한 분과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다. 두 분의 교수님이 직접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추후 형사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부인과 딸이 연루된 불법 과정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저나 아내가 (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부인의 개입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딸의 학교생활과 입학 과정에 대해 조 후보자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해명까지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이 같은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조 씨가 아파 학원에 결석했을 때 대신 전화를 걸어 과제를 확인해줄 정도로 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는 조 씨의 입시 상담을 받기 위해 컨설턴트를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보러갔을 때는 부산까지 직접 데려갔다는 국회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 상담을 함께 받고, 딸이 시험을 치는 대학에 같이 갈 정도의 아버지가 딸의 자기소개서용 ‘스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자신의 동생이 사채를 빌린 사실 등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모른다’는 취지의 단어를 최소 76회 이상 사용했다.

2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달리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정식 회의여서 만약 조 후보자가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허위 증언죄로 고발당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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