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총파업·동맹휴교 이틀째…학생회장 등 대거 체포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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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시스토당 주석도 홍콩공항서 체포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촉발한 노동계 총파업과 학교 동맹휴교가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또 무더기로 체포했다.

3일 홍콩 01 등 현지 언론과 환추스바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저녁 최소 11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홍콩침례대 팡중셴(方仲賢) 학생회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팡씨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며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밖에 3일 오전 이반 램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램 주석에게 불법 시위 참여 및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비서장과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는 지난달 30일 아침 체포돼 조사받았다. 이후 이들은 오후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날 홍콩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가 시작된 6월부터 지금까지 1117명을 체포했고 이중 다수는 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금요일(8월30일)부터 일요일(9월1일)까지 159명이 체포됐고, 이중 남성이 132명, 여성이 27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 집회 참가, 경찰 공무집행방해, 경찰 공격, 공격성 무기 은닉 등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체포된 이들의 나이는 13~58세“라고 전했다.

한편 캐리 람 장관은 폭력 시위대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람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법에 따라 폭력 사태를 중단시킬 것이며, 현행 법에 (폭력 시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폭력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법 발동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긴급법은 홍콩이 영국 통치를 받던 1922년 제정된 법으로, 홍콩이 위기에 빠지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발동할 수 있다. 긴급법을 발동하면 행정장관은 개인에 대한 체포·구금, 출판물에 대한 검열, 항만 등 주요 시설 통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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