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휩싸인 한국당, 뾰족한 수 없는 ‘조국 간담회’ 이후 전략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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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정신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결정해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정신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결정해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2019.9.2/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당초 여야는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가족 등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됐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명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무산됐다고 본다. 안건조정위라는 의도적인 ‘판 깨기’로 임명강행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고,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협상안을 내놨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했음에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 ‘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장외투쟁도 계속할 방침이다.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에 맞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대응방침은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조 후보자의 부적절함을 부각시키고,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한이 남은만큼 법대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해도 되는가. 조 후보자가 서있어야 할 곳은 검찰청이 맞지만 국회에 온다면 법에 따라 성립되는 인사청문회장이어야 한다”며 “2일은 민주당의 파탄 행위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는 날이었다. 순연되는 일정에 맞춰 (조 후보자는) 국회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 후보자의) 오만함에 들러리 서고 있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해 한탄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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