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시계제로’…청문회 무산될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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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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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원장 권한을 위임 받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증인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김도읍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열린 법사위에 자유한국당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8.30/뉴스1 © News1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법사위원장 권한을 위임 받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증인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김도읍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열린 법사위에 자유한국당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9.8.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최악의 경우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렸지만 1분도 채 안돼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사회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대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맡았지만, 김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민주당에서 개의를 요구했지만 간사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나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마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문제는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 제74조는 제2항에서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주말 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해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9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산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을 볼모로 삼아 회의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문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도 “9월 2~3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문제를 가지고 산회를 거듭하는 게 납득이 안된다”며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 망신주기, 흠집내기를 안하면 청문회를 못하겠다는 태도를 납득 못하겠다.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산회를 했기 때문에 회의는 없지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은 계속하겠다”며 “주말이라도 전체회의를 열면 월요일 청문회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정해 증인 협상을 하고 주말이라도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배우자와 80이 넘은 노모가 꼭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저로선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당 입장은 하기 싫다는 거다. 그냥 가족을 불러 망신주는 식으로 하든지 안되면 그것을 빌미로 청문회를 안하겠다 하는 것으로 청문회를 길게 끌고 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9월 2~3일 잡았는데 3일도 법에는 안맞지만 그 이상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재송부 요구 기한을 정해주는데 정해진 청문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대로 못정한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재송부 요구 기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간사인 깁도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송기헌 간사와 몇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핵심증인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되뇌었다”며 “핵심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들은 양보 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양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거 아니냐. 맹탕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 연기 가능성에 대해 “증인, 참고인이 주말에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송달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문회 증인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왜냐 하면 (송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적법한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합의가 되면 절차에 따라 그만큼 순연될 수밖에 없다. 그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조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도 ‘3일 이후 청문회를 열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보통 10일 안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2~3일을 줬는데 그 시점이 데드라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청와대나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겠죠”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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