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한상혁 후보, 20년 넘게 MBC 소송대리인 맡아…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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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이후 최근까지도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 종편 등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년 넘게 MBC 소송대리인을 맡은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이후 최근까지도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과거 3년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면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MBC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이사회 회의에선 MBC를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MBC 해고 관련 소송도 한 후보자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 최승호 사장이 임명되면서 해고한 기자, 아나운서들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후보자는 MBC 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년 가까이 MBC 자문 변호사를 맡은 한 후보자는 각종 소송에서 MBC를 변호해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01년부터 MBC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며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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