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내홍 뇌관으로…‘하태경 징계’ 주목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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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이번주 중 전체회의서 징계 윤곽
비당권파 "하태경 징계 상정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태경 징계 수위 따라 최고위 계파 구성 달라져
윤리위원장 "적절하지 않아…적법한 절차 따른 것"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당 내홍의 불씨가 되고 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무더기로 제소돼 있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던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고 하 최고위원 징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가급적 이번 주 중 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징계안들에 대한 절차 개시 등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병윈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누구를 징계하고 어떻게 할 지 등 전혀 결정된 게 없다”라며 “가급적 8월을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 것이며 웬만하면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중앙당 윤리위는 전임 송태호 위원장의 사임으로 멈춰있던 당내 징계 심의를 재개하기 위해 이달부터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손학규 대표,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무더기로 제소돼 있다. 특히 비당권파는 전임 송태호 전 위원장이 상정한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건에 주목하고 연일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 윤리위원장을 향해 “전임 위원장이 상정한 ‘하태경 징계의 건’을 폐기하고 관련 논의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송태호 전 위원장이 손 대표 측근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손 대표 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징계하지 않고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하 최고위원만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불공정 심의로 물러난 전임 위원장의 편파적인 결정을 근거로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독수독과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태호 전 윤리위원장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는 당헌·당규상 명백히 독립적인 기구이며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명백한 허위 사실과 윤리위 결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계인 지상욱 의원은 전날 열린 윤리위 소위에서 편파적인 논의가 오갔다며 날을 세웠다.

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원회 5명 중 대표가 임명한 4명의 위원이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을 징계하고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박주선 전 대표는 징계하지 말자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손 대표가 임명한 안병원 위원장은 이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산회시켰다고 한다”라며 “정말 바른미래당을 이렇게까지 추락시켜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비당권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하 최고위원 징계 수위에 따라 최고위 계파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로 나뉜다. 만약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에게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도부 결정에서 비당권파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5명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최고위 구성이 4대4로 꾸려지게 되면 손 대표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당헌당규에는 “최고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정치적 기구가 아니라 사법적 기구”라며 독립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건을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비당권파 주장에 대해선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돼 개시된 것으로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취소 사유에 맞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원칙적으로 현재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이기 때문에 미루기는 어렵다는 차원이지, 긴급하게 열자마자 처리한다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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