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가동 하루 만에 종료하나…與 “28일 의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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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명단 제출 안해…홍영표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지정
안건조정위 이날부터 가동했으나 장제원 반발로 논의 못 해
김종민 "내일 대안토론 이견 없을 시 의결 절차 밟을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7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이날 정오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전날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제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했다. 홍 위원장은 “어제 갑자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안건조정위 구성에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직권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하기 힘든 것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또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막상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금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위한 연찬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다. 연찬회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2시에 안건조정위 소집을 강행하는 건 정치적 금도를 넘은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국회법상 최소한 90일 이전 표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활동기한이 확정되면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2년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안건조정위에는 표결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는 속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시 수석전문위원 발언은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되면 다른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것을 한국당에서 오독해서 안건조정위가 표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와 여러 각도로 검토했으나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장 90일로 정해놓았고 안건조정위가 그 기간 내 의결할 경우에는 3분의2라는 의결정족수 통과조건까지 명시해 놨다. 저는 국회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위가 오늘 이후로 활동해서 결론을 내라”고 주문했다.

이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김종민 의원을 임명했고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장제원 의원이 연찬회 일정 등 당 일정을 고려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의를 28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안토론을 하고 최종적 대안 여부에 대해 각 당 의견을 정리해서 이견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안 있으면 이견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기존 법안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3명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패스트트랙안에 올라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라, 안건조정위 구성 하루 만에 표결 처리를 해 활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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