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문회’ 합의했지만 與 다시 유보…여야 양보없는 ‘고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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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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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여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합의 직후 이에 대한 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며 ‘조국 정국’이 또다시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단 합의 후 조 후보자 인사청문을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한 간사단 합의 수용 여부를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반응은 이날 합의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반발, 특히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 등 법과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날 합의에 따르면 그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사 합의 때 원내대표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조금 달랐다”며 “제가 설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던 것인데 제가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원칙’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청문회법상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또 다른 규정으로 맞서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고 보고서를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기간내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의 ‘개국 공신’이자 상징으로 여겨지는 조 후보자 인사문제는 단순 법무장관 후보자 한 명의 임명 문제를 떠나 정권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적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이날 청문 일정 합의 직후에도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한 신경전이 계속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조속히 끝내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소하고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 게 유리하지만, 한국당으로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최대한 길게 끌며 청문회 또한 조 후보자 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등 다른 이슈와 분산되지 않게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기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청문회 시한이 끝나면 대통령이 이후 10일, 즉 9월3일부터 13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2일까지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며칠간 고민하겠다 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3일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법상) 주어지지 않은 날에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법상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9월2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은 국회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며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3일에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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