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교생 불가’ 연구에 참여?…연구재단 “등록된 참여인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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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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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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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26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인데도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가 이번 국가 R&D 사업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연구성과물인 논문에만 이름을 올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연구재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김 모 공주대 교수가 주관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과제에는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신청기준’에 맞춰 조모씨가 연구참여인력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과제 참여자가 곧 해당 논문의 기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고등학생 신분인 조모씨가 공주대가 주관기관으로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행한 ‘극지산 조류의 방사선 적응 기제 규명 및 응용 연구’에 참여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자 자격 기준에 따르면 연구팀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조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대학 3·4학년 이상은 돼야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인 조모씨는 애초자격에 없는 데도 참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이에 연구재단은 “해당 과제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모씨의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바 없고 연구비가 지급된 내역도 없다”면서 “2009년 7월에 게재돼 과제의 성과물로 등록된 논문은 연구책임자 김 모 교수가 저자로 표기되어 과제의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조모씨는 과제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게 아닌 성과물로 잡힌 논문에만 이름을 올린 것이며 과제 참여자가 곧 성과물의 논문 기여자나 작성자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구재단은 “저자는 해당 논문에 지적 기여를 한 개인들이며 반드시 정부과제 참여인력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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