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진의 저작권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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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등 무단도용 증가… 광고사진 저작권 폭넓게 인정 추세
창작성 놓고 검찰-회사 견해 엇갈려

전국 체인망을 갖추고 꽈배기를 제조·판매하는 충남 천안의 M사 대표 K 씨는 2017년 8월 충북 음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휴게소 내 한 꽈배기 판매점이 M사 꽈배기와 팥도너츠 광고 사진을 매장 인테리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소문해 판매점의 한 관계자가 얼마 전까지 M사 제품을 취급해왔던 사실도 확인했다.

K 씨는 모두 알고 벌인 일이라고 보고 올해 3월 판매점(소송 대상은 관리책임이 있는 휴게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판매점이 M사의 홈페이지에서 제품 광고 사진을 동의 없이 복사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M사 측은 항소마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6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의 증가로 크게 늘고 있는 광고 사진 무단 도용을 둘러싼 소송이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고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촬영 목적보다는 창작성에 있다. 대표적인 판례인 햄(ham) 광고 사진에 대한 2001년 대법원 판결은 광고라는 촬영 목적이 저작물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당시 법원은 햄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햄에 과일과 술병 같은 장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한 사진 가운데 장식물 배치 사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와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선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및 찬스 포착 등의 촬영 방법과 현상 및 인화 과정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광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점차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일본의 야마하사가 한국어 홈페이지에 소개한 리시버 제품 사진의 저작권 여부를 다룬 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그 한 예다. 법원은 “제품의 모습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광고 목적의 사진이지만 촬영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 선정 과정 등을 볼 때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M사 사진에 대해서는 창작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회사 측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M사의 사진은 저작권을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사체인 꽈배기와 팥도너츠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함으로써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사 변호인은 “해당 광고 사진은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는 오랜 경력의 사진작가가 자신만의 기법을 활용해 촬영했고 제품 단면을 잘라 식감이 좋아 보이도록 새롭게 배치하기도 했다”며 “재정신청서에 추가로 제시한 이런 작가의 촬영 경력과 경위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당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광고사진#저작권 인정 범위#저작권 무단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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