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안전검사 2배로 강화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1일 10시 0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된 적은 없으며, 이에 따라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방사능에 대한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조일자별 1kg씩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일자별 1kg씩 2회를 채취,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한다는 방참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Δ가공식품(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Δ농산물(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Δ식품첨가물(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Δ건강기능식품(아연, 빌베리추출물) 등이다.

식약처는 새롭게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될 시에는 가공식품의 수입제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우리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8개현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안전검사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국장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산물 등 10개 품목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효적으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10개현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면 가공식품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는 미량이라도 나오면 추가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고 다 반송조치가 된 상황”이라며 “기준치도 우리는 1kg당 100베크렐인데 비해 중국은 수산물은 800베크렐, 농산물은 200베크렐이 기준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