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새롭게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될 시에는 가공식품의 수입제한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등 우리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8개현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안전검사 제도가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 국장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산물 등 10개 품목에 대해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효적으로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10개현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면 가공식품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우리는 미량이라도 나오면 추가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고 다 반송조치가 된 상황”이라며 “기준치도 우리는 1kg당 100베크렐인데 비해 중국은 수산물은 800베크렐, 농산물은 200베크렐이 기준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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