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9일 전날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 씨(39)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성인일 때만 해당된다.
앞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18일 구속됐다.
장 씨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사건 당일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구로동에 갔다는 것과 A 씨가 구로동의 모텔에서 종종 묵는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모텔에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교대 근무자의 말을 들은 장 씨는 17일 새벽 “내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장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 생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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