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난민 불인정 취소소송 기각…“위협 증거 없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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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대 필리핀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 국적의 A(28·여)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입국해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공산주의 반군단체인 NPA(New People‘s Army)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9월 19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부친이 NPA를 탈퇴한 전력이 있고, NPA는 탈퇴한 회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NPA로부터 생명과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난민 면접 과정에서 NPA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이나 가해를 당한 적이 없고, 가족이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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