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 등 긴급조치 위반 전 학원 강사들 재심서 무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5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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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생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전 학원강사들이 형 확정 42년 만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2000년 사망 당시 55세) 씨와 B(80)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적용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 등을 고려해 이 부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강사였던 A 씨는 1976년 5월 전북 전주시 한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25명에게 ‘북한이 간첩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100명이 가면 이중 30%만 살아온다’라고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학원 강사였던 B 씨는 1976년 4월 학원 학생 12명에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미개국으로 볼 것이다. 유신헌법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아 독재 정치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는 등 사실을 왜곡·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1976년 10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
격정지 1년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77년 7월 확정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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