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투자하면 10% 이자준다” 사기…85명이 당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4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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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16년부터 2년간 52억원 피해봐"
"재무컨설팅 명목 접근…이후 투자제안"
"피해자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있어"
7명 일당 혐의 부인 중…구속영장 기각

해외 부동산·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10%가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5명에게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5일 A씨(49)·B씨(38)·C씨(35)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D씨(45)·E씨(50)·F씨(39)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G씨(38)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무등록 투자회사를 만든 후 ‘해외 부동산 및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약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재무 컨설팅을 명목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이같은 투자를 제안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일부 포함돼 있고, 최고 1억50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는 서울·부산 등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총괄 기획·관리 역할을 맡고, B씨가 고객 섭외, C씨가 투자금 유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D·E·F씨의 경우 C씨의 지인으로, 지시를 받아 투자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7명은 경찰이 파악한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을 함께 했지만 한 회사에 소속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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