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해’…술만 마시면 폭행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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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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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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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만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상습폭행)로 김모씨(6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광주 북구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채 옆자리 손님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의자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2년간 비슷한 범죄를 17차례 저질렀으며,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말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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