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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결석 방치하고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자해한 40대女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1:12
2019년 8월 13일 11시 12분
입력
2019-08-13 11:11
2019년 8월 1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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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인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학교를 무단결석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부부싸움 중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2명의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각각 92일과 12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지병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돼 있고, 피고인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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